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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상 ◆

코로나 생활지원금,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by ✪‿✪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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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과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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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확진을 받아 격리해야 하는 인원이 늘어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원들을 위해 생활지원금의 형태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수령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원금 수령 형태

 코로나19(COVID-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조치의 통지를 받은 인원에게는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해당 인원이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일 경우, 근로 중인 사업자의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도 지급된다.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상황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의 형태로 지원금은 여전히 수령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인원은 생활지원비를 수령할 수 있다. 확진으로 인해 격리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사자의 가구 내 격리자 수를 고려하여 책정된다.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해당 금액에서 14를 나누고 격리한 해당 일수만큼 곱한 금액이 실제 수령 가능한 지원금액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 신청인 격리 당사자 신분증
  • 신청인 격리 당사자 명의의 통장
  • 생활지원비 신청서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용은 1일 최대 7만 3천 원의 지원금을 격리 통지된 기간 중의 유급휴가 일수만큼 곱하여 수령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통장사본
  • 입원, 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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